소크라테스의 부인이 악처였다는 이야기,
너무나 유명하지요.
악처는 어느 시대나 존재했던 모양입니다.
유교윤리가 근엄하게 자리를 잡았던 조선시대에도 악처들이 존재했을까요?
조선시대에 수 많은 악처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놀라실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악처(惡妻)들의 모습 중 가장 드라마틱한 사례는
조선의 제 2대 임금때인 정종 1년(1399년) 8월 19일 조선왕조 실록에서 발견되는
박원길(朴元吉)의 아내 변(卞)씨의 행위였습니다.
변씨는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대제학을 지냈고,
황희정승과 함께 조선초기의 2대 문장가로 명성이 높았던 변계량(卞季良)의 누이로서
남편 박충언이 죽자,
포대(包大)와 사안(沙顔)이라는 남편의 종 형제들과 놀아나다가
박원길이란 관리와 재혼했습니다.
얼마후 박원길이 종들과 부정하게 놀아났던 부인의 사실을 눈치채자
변씨는 자신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 동생 변계량에게,
내 남편이 성질이 사나와서 같이 못 살겠다고 거짓으로 말을 했지요.
동생 변계량이 이를 무시하자,
자신의 과거가 탄로날 것이 두려운 변여인은,
남편과 동생을 역모죄로 관가에 고발했습니다.
옥이 있는 산에 가야 옥을 얻는다는 말이 새겨진 별전, 요산옥채
이 뜻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야 자손을 번창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이 내용의 사건이 정경부인도 악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별전의 크기는, 직경 3.7CM, 두께 2.2 MM, 무게 11.5 G 입니다.
그 고발내용인 즉,
내가 박원길에게 시집가기 전인 금년 정월에,
이양몽(李養蒙)이 그의 형 이양중(李養中)과 함께 내게 중매하며 말하기를,
내가 재인(才人)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있고,
의안공 휘하에 군사 수천 명이 있으니, 난을 일으키면 대장군이 될지 아느냐 하면서,
지금 박원길과 변계량이 이양몽, 이양중과 난을 일으킬 계획을 몰래 꾸미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었지요.
이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국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 박원길과 사안은 곤장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고,
이양몽과 이양중은 무죄가 입증되어 훈방되었으며,
사건을 꾸민 변여인과 포대는 능지처참을 받았습니다.
능지처참이란,
사람을 죽여 머리 팔 다리 몸통을 토막내서,
전국각처로 돌려가면서 보이는 형벌을 말합니다.
자신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 정부와 짜고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일은 요즘도 가끔 일어나는 일인데...
박원길은 부인을 잘못 만나서 몇개월 만에 세상을 뜨게 되었으니,
세상사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데, 그리 될줄을 어찌 알았으리요.
요산옥채가 바로 자손창성과 연결이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야 자손이 창성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 우물만 팠으면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조선 제 3대왕인 태종 7년(1407) 11월 28일의 조선왕조 실록,
충청도 연산에 살던 내은가이(內隱加伊)라는 여인이 이웃 남자 강 수(姜守)와 정을 통하면서,
둘이 공모하여 남편 우 동(牛童)을 살해했습니다.
태종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명하기를,
이런 악독한 여자는 한 고을에서 죽이기 아깝도다.
한양으로 올려와서 저자거리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알린 뒤,
거열하여 사지를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거열이란, 죄인의 양발을 두 대의 수레에 묶어서 찢어죽이는 참흑한 형벌을 말하지요.
남편보다 강 수가 얼마나 더 좋았으면...
제 11대 왕 중종 12년(1517) 12월 20일,
신수린(申壽麟)의 아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수린이 집안 여종을 간통했는데
그 아내가 투기하여 여종을 심하게 구타하고 입술과 이를 돌로쳐서 죽였으며,
그 시신을 남편에게 보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다시는 간통하지 말라는 경고였는데...참 대단한 여인이었지요.
이 사건이 발각돼 신수린의 아내는 의금부에 구속되었습니다.
길-희, 길한 것과 기쁨,
어디서 길한 것을 발견하고 기쁨을 얻을 것인가?
조선시대의 남자들의 생각중 하나는 자손을 많이 번성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별전의 크기는 가로 3.1 cm, 세로 3.3 cm, 두께 3.0 mm, 무게 13.0 g 입니다.
세종 22년(1440) 6월 17일,
좌찬성 이맹균(李孟畇)의 처인 이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맹균은 13세에 진사시에 합격한 수재였으며,
이조판서, 병조판서와 그 후에 품계 종일품인 좌찬성까지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처 정경부인 이씨가 남편의 총애를 받던 계집종을 타살한 사건이 발생했지요.
당시 이씨의 나이는 70줄에 접어든 노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질투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실록은 “이맹균의 처가 70세에 가깝고 자식도 없는데,
질투가 심해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같은 해 6월 20일 실록에는 이씨의 사나운 행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지요.
사헌부에서 왕에게 올린 상소내용.
“이맹균의 처 이씨가 대신의 아내로서 나의 70이 되었으나
늙을수록 질투가 더욱 심해져서 남편 첩의 머리털을 자르고 두들겨 패고는,
움 속에 가두어 죽물 한 모금 주지 않아 굶어죽게 했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죄악은 나라 사람이 다 아는 바입니다.
법대로 이씨를 이혼시키고 쫓아내어 후대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길-희가 새겨진 별전위 뒷면 모습.
같은 길-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이맹균을 파면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러자 삼정승이 있는 의정부에서,
여자는 칠거(七去)의 도리가 있는데
이씨는 질투하고 자식이 없으니 이거(二去)를 범했습니다, 이씨를 내쫓아야 합니다.
상소를 올렸겄다, 이에 대한 세종의 답변,
“한나라 광무제(光武帝)가 질투한다고 황후를 폐했는데,
유학자가 말하기를, 질투는 부인의 보통 있는 일이라... 했느니라,
또 남자가 여자를 쫓아내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 즉 삼불거(三不去)가 있으니,
전에는 빈천하다가 뒤에 부귀해졌으면 버리지 못하는 것이고,
함께 부모의 3년 상을 치렀으면 버리지 못하는 것이니라.
이씨가 질투하고 아들이 없다고는 하나,
두 가지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니 이혼시킬 수 없느니라.“
보통으로 있는 여자들의 질투심을 이해했던 세종대왕과
부인의 질투심 때문에 파면을 당해야 했던 대신의 마음,
(자료인용, 김용삼의 조선왕조 실록)
조선시대엔 칠거지악이라는 제도로 여자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두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삼불거라는 제도가 여자들을 해방시켜주었지요.
그런데 악처가 되게 만들어 주었던 질투심,
세종대왕께서 말씀했던 대로 여자의 본성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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